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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4.03.29

부모가 자식에게 세금없이 물려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세금없이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은 총 얼마인가요?

또 재산 구간별 세액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더 많이 물려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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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가 사망하지 않는다면

    증여의 방법으로 자산을 무상이전할 수 있으며

    이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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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부분은 선생님께서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져서 세무사 등에게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성인인 자녀에게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절세 전략을 펼칠지는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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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됩니다.

    사망한 이후에 지급되는 상속은 5억까지 기본공제됩니다.

    사망한 시점에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아빠가 사망시 엄마가 살아있다면) 기본공제가 5억이 아니라 10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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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 범위까지는 비과세이고, 미성년자녀의 경우 1천만원 범위까지 비과세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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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인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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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혼인을 한다면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까지 추가증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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