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시뻘건뱀눈새279
시뻘건뱀눈새279

이런것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나요?

지인이 아파트 계단방화문을 발로한번찻습니다 근데거기엔돌이박혀있었습니다 근데그계단방화문이 뿌셔졋습니다 근데피의자쪽에서 고소가들어갓고요 관리사무소장님은 문만수리하면된다하고 이럴경우 피의자랑도 합의해야 사건종결또는 벌금형 이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채무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화문이 손괴된 것이고 고의로 찬 것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유자와 합의는 정상참작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파트 계단방화문의 소유권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와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