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여자가 폭행하고 자기집으로ㅈ들어가서 문두드리고 벨을 여러번 눌렀는데 주거침입죄라고하는데
합의하면 되는건가요?친고죄에해당이되나요
상대가 민사까지 진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임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는 것외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고 다만 양형에서 참작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도 진행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