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가 친고죄인가요?합의가 가능한가요,
옆집여자가 폭행하고 자기집으로ㅈ들어가서 문두드리고 벨을 여러번 눌렀는데 주거침입죄라고하는데
합의하면 되는건가요?친고죄에해당이되나요
상대가 민사까지 진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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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임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는 것외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고 다만 양형에서 참작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도 진행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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