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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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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에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납부안해도 되고 , 연금으로 받으면 ?

안녕하세요, 정년이 되어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한번에 받으면

가타소득으로 되어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안해도 되고 ,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이

되어서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눈 건거요 ?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연욱 손해사정사

    추연욱 손해사정사

    바름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소득 구분은 퇴직소득이고,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아니어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나 퇴직연금으로 나누어 연금 형태로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현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전 위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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