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세금 정산업무는 원래 해주지 않는건가요?
기존에 2개월 정도 공실로 인해서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을 납부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운 세입자분이 입주하게 되어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이사 정산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니 직접하라고 하였습니다.
A부동산 통해서 거래를 했을때는 사장님께서 알아서 정산을 다 해주셨는데,
이번에 B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의 이사 정산은 집주인이 직접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건가요?
궁금해서 전문가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금 정산 업무라고 하셨지만 결국 공과금에 대한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그 부분까지 처리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된 의무가 아닌 이상 어떤 중개사는 호의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