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이 14세 미성년자 후견인이 될수 있나요?

50세 독신이 14세 아이의 후견인이 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4세 아이는 양부모가 돌아가신 고아 상태이고 50세 독신으로 사는사람이, 아이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 그리고 자격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4세아이에겐 부모 사망후 법정대리인(친척관계 아님)이 있었으나 , 법정대리인이 보육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않으며 해외도피로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 이 법정대리인 선임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격을 가져오려하는 경우인데요.

그리고, 아울러 후견인으로 지내다가 나중에 양자로 받아들일수도 있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미혼이라고 해도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독신자라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 가. 미성년자

      •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마.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바.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사.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아.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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