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정되며, 미성년자의 친족,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1. 미성년자의 연령, 성별, 친족 관계, 사회적·경제적 상황
2. 후견인이 될 사람의 경력, 성격, 도덕성, 양육 능력
3. 후견인이 될 사람과 미성년자의 관계
4. 후견인이 될 사람의 건강 상태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은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