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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하마274
침착한하마27422.05.19

시급 근로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21년에 시급으로 공장에서 일하면서, 21년 6월에 전 회사를 퇴사하고 동월에 새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21년 전체 근로소득이 2460만원 정도고, 매월 4대보험료 및 갑근세도 회사에서 계속 내왔었습니다.

22년에 연말정산으로 20만원정도를 환급받았는데,

국세청에 문의하니 전 직장의 급여를 현 직장에서 신고를 안해서 연말정산 환급대상자가 아닌데 환급받아서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317,000원이 나왔고, 지방소득세는 3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고소득자도 아니고, 시급으로 연명하는데, 연말정산 환급액보다 더 소득세를 내라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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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중근로(퇴사 후 입사) 후 각각 정산하게되면 소득구간이 낮아 환급이 발생하게됩니다.

    그에 따라 그 두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한다면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직시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셧다가, 연말정산시 제출하셨다면 10만원정도를 더 내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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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 전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현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전직장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합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시급이라고는 하나, 동일한 고용주에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전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현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합산후 소득세가 증가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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