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21년에 시급으로 공장에서 일하면서, 21년 6월에 전 회사를 퇴사하고 동월에 새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21년 전체 근로소득이 2460만원 정도고, 매월 4대보험료 및 갑근세도 회사에서 계속 내왔었습니다.
22년에 연말정산으로 20만원정도를 환급받았는데,
국세청에 문의하니 전 직장의 급여를 현 직장에서 신고를 안해서 연말정산 환급대상자가 아닌데 환급받아서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317,000원이 나왔고, 지방소득세는 3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고소득자도 아니고, 시급으로 연명하는데, 연말정산 환급액보다 더 소득세를 내라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