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 차량일지는 다 작성한다는 가정하에요
법인차량이 3대 이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때, 3대를 다 합쳐서 1,500만원 이상 경비처리가 가능한게 아니라
한 대당 각각 1,500만원 이상씩 경비처리가 가능한거죠? 그러니까 3대면 각 1,500만원 이상 씩 4,500만원 이상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차량 전체가 아닌 각 차량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차량별로 1,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량업무일지를 작성한다면, 업무용 승용차 1대당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 차량유지비@) 이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