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차(1,000cc이하) ,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은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고 차량 관련 비용(차량구입비용,리스료,렌트료,주유비, 감가상각비 등 차량유지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그 외의 차량과 suv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와 관련된 차량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1,500만원까지만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1년에 800만원으로 5년 동안 총 4,000만원만 강제상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