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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가젤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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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경비처리 가능합니까?

작게 공장 운영중입니다.

Question.요번에 업무용 차량 구매검토중인데요 (트럭 화물차 경유/다마스 경유/승용차 LPG 휘발유) 각각 경비처리가 될 수 있는 차량은 어떤것인가요? 그리고 캐피탈 리스차로 차량운용시 이것도 매월 영업용 차량 경비처리 가능합니까?(차량 자체경비처리와 기름주유시 경비처리 운행일지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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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차(1,000cc이하) ,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은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고 차량 관련 비용(차량구입비용,리스료,렌트료,주유비, 감가상각비 등 차량유지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그 외의 차량과 suv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와 관련된 차량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1,500만원까지만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1년에 800만원으로 5년 동안 총 4,000만원만 강제상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본래의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운반구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차종과 관계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취득 및 임차(리스 또는 렌트)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일정한 차량(경차를 제외한 9인승 미만의 승용자동차 등)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2020년 귀속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의 작성이 필요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차량의 정확한 차종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트럭화물차와 다마스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