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분양받은상태에서 계약금까지 납부한 상황,
공사기간중 부실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 분양해지를 요구했으나 요구에 응해주지않을시 일단 남은 중도금을 지급후 소송이후에 돈을 돌려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바로 불완전이행 근거로 소송을 청구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