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분양받은상태에서 계약금까지 납부한 상황,
공사기간중 부실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 분양해지를 요구했으나 요구에 응해주지않을시 일단 남은 중도금을 지급후 소송이후에 돈을 돌려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바로 불완전이행 근거로 소송을 청구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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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시고, 하자보수가 어려운 경우 해지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