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하나요?
중고거래어플에서 액정앞면 기스없이 아주깨끗하고 왼쪽 모서리에 찍힘외 큰찍힘없이 깨끗하다고 기재되어있어서 액정기스에 예민한편이라 구매했는데 택배로 받아보니 액정찍힘과 액정기스가 있더라구요. 판매자분께 연락했는데 액정찍힘있는지 알고있었는데 액정 사이드라고(사이드아님 앞쪽 액정이고 그냥 액정찍힘임)기스없다고 기재했다고 그리고 액정에 있는 실기스는 기스가아니라고 말도안되는 말을합니다 누가봐도 보이는 기스입니다 찍힘은 잘보여서 판매자분이 알고있으면서도 기스없다고 거짓기재한점 채팅내용있구요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하나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