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하나요?
중고거래어플에서 액정앞면 기스없이 아주깨끗하고 왼쪽 모서리에 찍힘외 큰찍힘없이 깨끗하다고 기재되어있어서 액정기스에 예민한편이라 구매했는데 택배로 받아보니 액정찍힘과 액정기스가 있더라구요. 판매자분께 연락했는데 액정찍힘있는지 알고있었는데 액정 사이드라고(사이드아님 앞쪽 액정이고 그냥 액정찍힘임)기스없다고 기재했다고 그리고 액정에 있는 실기스는 기스가아니라고 말도안되는 말을합니다 누가봐도 보이는 기스입니다 찍힘은 잘보여서 판매자분이 알고있으면서도 기스없다고 거짓기재한점 채팅내용있구요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하나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스문제에 대하여 거래여부를 결정한 중요한 사유로 보이는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속인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올린 내용이 실제 휴대폰의 상황과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아래 사진은 앞면 액정 기스인가요,
의도적으로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없다고 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경찰서에서 고소나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