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초기 고려시대의 상속풍습이 그대로 이어지며 균등상속제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부모로부터 공평히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재산에는 토지, 현물, 노비였고 고려와 다르게 첩의 자식은 서자는 상속받지 못하거나 제외되었습니다.
17세기 중엽부터는 장자상속을 원칙으로하여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장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이유로 적장자가 집안의 제사를 하기 때문에 본처가 낳은 장자에게 상속하는 종법제가 자리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