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음주운전 차량피해)로 개인보험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나요?
음주운전차량에 사고를 당해 계속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나 민사합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개인적으로 들었던 보험으로 보상금을 수령해도 사고건에 대한 보험이나 다른 부분쪽에서 변동사항이나 불이익 생기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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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험은 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므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형사합의나 민사합의와는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들은 별개 입니다.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찝찝함이 있다면,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니,
종결합의 한 후에 개인보험을 청구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험으로 보장받으실 부분이 있다면 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관련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은 개인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중복처리가 불가능하지만 다른 담보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피해를 입었고 다첬다면
병원치료비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입원중이라면 입원일당이나 자동차부상치료비등.
개인적으로 가입중이신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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