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6월 중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습기간이고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퇴사 의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자체 서약서를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서약서에 퇴사 2달 전 통보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서명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직 의사 밝힌 후 1달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의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1달로 통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퇴사가 늦어져 수습이 종료된 상황에 퇴직하더라도 크게 다른점이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