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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부엉이271
우람한부엉이27123.08.15

수습기간시 퇴사 한달 전에만 말하면 상관없나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6월 중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습기간이고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퇴사 의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자체 서약서를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서약서에 퇴사 2달 전 통보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서명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직 의사 밝힌 후 1달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의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1달로 통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퇴사가 늦어져 수습이 종료된 상황에 퇴직하더라도 크게 다른점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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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약서가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1달 전에 통보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습이 종료된 상황에 퇴직하더라도 크게 다른 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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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2개월이 아닌 10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사가 늦어져 수습이 종료된 상황에 퇴직하더라도 고용된 기간을 제외하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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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30일 기간보다 단기간의 사직서 사전 제출기간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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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개월 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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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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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서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1개월 전에 통보하였으면 딱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습이 종료된 상황에 퇴직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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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회사는 그 조항 위반 및 손해발생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셔야 함). 한편,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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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단지 수습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날짜 협의를 하여 퇴직일을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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