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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황로298
얌전한황로29824.03.29

개인사업자도 경력사항에 포함이 되나요?

대학교 4학년이고 개인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너무 제약이 너무 많아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졸업이 다가오고 취업 준비를 하는 중에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지 시킬 예정입니다. 약 1년 정도 잠깐 낼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소득도 크지 않을거 같아서 간이사업자로 내려고 합니다.

걱정되는 사항이 몇 개 있는데요

- 회사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등록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차후 신입채용시 해지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 개인사업자가 있으면(혹은 있었으면) 신입 공채 지원도 불가능한 걸까요?

- 기타 생각해볼 수 있는 불이익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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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없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겸업이 문제되어 제재조치가 이루어질순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회사 취직전에만 하신것이라면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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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를 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경력은 법적 기준은 없고 회사마다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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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회사가 직접 조회하여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채용방침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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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알 수 없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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