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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멧돼지185
살가운멧돼지185

편의점 주14시간 알바 그만두고 받아야하는 금액 알려주세요

편의점에서 2주동안 근무했고 주휴수당은 해당 없습니다.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근무했고, 12월 25일 제외한 총 26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4대보험 가입항목에 체크 안 했습니다.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12월분만 몇 시간 전에 들어와서 1월분은 언제 들어오냐고 문자 보내니까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세금 전혀 안 떼고 계산한다면

12월분 9,860원 x 18시간 = 177,480원

1월분 10,030원 x 8시간 = 80,240원

총합 257,720원인데

입금된 금액은

12월분 177,480원

1월분 60,130원

총합 237,610원입니다

무슨 이유로

왜 금액이 20,110원이 덜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잘못 들어온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2월분 9,860원 x 18시간 = 177,480원, 1월분 10,030원 x 8시간 = 80,24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착오일수도 있으니 회사에 연락하여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회사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간혹 임금 계산 실수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이유로

    왜 금액이 20,110원이 덜 들어온건지는 일단 사장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 급여를 입금해준 사장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은 급여를 지급할 때에 임금(급여)명세서도 같이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명세서 달라고 하세요. 거기에 계산내역, 공제내역도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