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14시간 알바 그만두고 받아야하는 금액 알려주세요
편의점에서 2주동안 근무했고 주휴수당은 해당 없습니다.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근무했고, 12월 25일 제외한 총 26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4대보험 가입항목에 체크 안 했습니다.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12월분만 몇 시간 전에 들어와서 1월분은 언제 들어오냐고 문자 보내니까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세금 전혀 안 떼고 계산한다면
12월분 9,860원 x 18시간 = 177,480원
1월분 10,030원 x 8시간 = 80,240원
총합 257,720원인데
입금된 금액은
12월분 177,480원
1월분 60,130원
총합 237,610원입니다
무슨 이유로
왜 금액이 20,110원이 덜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잘못 들어온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