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은 편의점이고, 주2일 9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시급 6,500원받고 일했고, 주휴수당은 받은게 없습니다.
이경우 궁금한게
1. 사업주가 2022년에도 시급은 똑같이 7천원을 준다고 말했고, 주 18시간 근무니까 이경우 차액임금을 요구 할때 2021년은 8,720원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2022년은 9,160원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되나요? 주휴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2.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기전에 사업주에게 차액을 요구하는것과 진정서를 넣는 것 어느쪽이 효율적일까요?
3. 근무일지를 사진으로 찍어놓은것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증명이 될까요?
4. 4주기준 18시간x6,500원x4주 해서 평균 468,000원을 계좌로 받았는데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부분이 있을까요?
5. 진정서를 넣는다면 기한의 제한같은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