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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쇠오리10
기민한쇠오리1022.01.10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업종은 편의점이고, 주2일 9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시급 6,500원받고 일했고, 주휴수당은 받은게 없습니다.

이경우 궁금한게

1. 사업주가 2022년에도 시급은 똑같이 7천원을 준다고 말했고, 주 18시간 근무니까 이경우 차액임금을 요구 할때 2021년은 8,720원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2022년은 9,160원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되나요? 주휴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2.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기전에 사업주에게 차액을 요구하는것과 진정서를 넣는 것 어느쪽이 효율적일까요?

3. 근무일지를 사진으로 찍어놓은것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증명이 될까요?

4. 4주기준 18시간x6,500원x4주 해서 평균 468,000원을 계좌로 받았는데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부분이 있을까요?

5. 진정서를 넣는다면 기한의 제한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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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맞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아예 받지 않으신 경우는 차액청구가 아니라 각 연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진정서 넣기 전 사업주에 먼저 지급의사를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3.근무일지외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등 다른 자료도 있다면 준비하세요.

    4.세금은 근로자부담분이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신 낸 것으로 보입니다.

    5.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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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4.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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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먼저 말을 하고 진정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3. 담당 감독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4. 세금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5.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 후에는 진정이 넣더라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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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진정서 넣기전 사업주에게 차액을 산정하여 요구를 먼저 해보시는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근무일지를 사진으로 찍은 것이 있으면 근무 내역에 대해 증빙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이를 참조하시어 진정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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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연도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2. 먼저 사업주에게 요구를 하십시요 거절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회사에서 제공한 근무일지가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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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네

    2. 먼저 사업주에게 차액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능합니다.

    4. 월급여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5.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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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2022년에도 시급은 똑같이 7천원을 준다고 말했고, 주 18시간 근무니까 이경우 차액임금을 요구 할때 2021년은 8,720원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2022년은 9,160원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되나요? 주휴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2.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기전에 사업주에게 차액을 요구하는것과 진정서를 넣는 것 어느쪽이 효율적일까요?

    사업주에게 해당내용을 계산하여 청구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면 빨리 종결될 수 있습니다.

    3. 근무일지를 사진으로 찍어놓은것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증명이 될까요?

    포스기계 기록등도 증빙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4주기준 18시간x6,500원x4주 해서 평균 468,000원을 계좌로 받았는데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부분이 있을까요?

    월 60시간이상 근로자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긴 합니다.

    5. 진정서를 넣는다면 기한의 제한같은게 있을까요?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별도 기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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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산정시 2021년 임금은 시급 8,720원 기준, 2022년 임금은 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동일한 시급으로 보며 선생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18시간(휴게시간 있는 경우 제외)x 8시간 /40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대부분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요청에 대한 입증자료까지 구비하여 첨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해당 부분은 근로감독관님에 따라 다르며, 근무일지와 더불어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실 때 해당 근무일지가 맞다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임금체불의 경우 소멸 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기에, 해당 기한이 지나기 이전에 진정을 제기해야 권리구제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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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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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시하신 바와 같이 차액을 요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 먼저 사업주에게 요구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명이 충분히 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4.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처리기한이 1개월이나 경우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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