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포기와 사망자 퇴직공제금 관련 문의
저희 오빠가 지난달 고인이 되셨고,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제3금융권에 대출이 3천만원정도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 배우자 없음) 부모님과 저까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금융거래를 조회해보니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이 있다고 하네요.
1. 상속포기를 해도 퇴직공제금을 부모님께서 받으실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 금융거래 조회 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업권 거래 내역이 없다고 하는데, 오빠 문자에는 ok캐피탈에서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캐피탈쪽에 연락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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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퇴직공제금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할 것이므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네. 상속포기신고가 법원에 수리되면 그것으로 족하고 유족들이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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