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오빠가 지난달 고인이 되셨고,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제3금융권에 대출이 3천만원정도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 배우자 없음) 부모님과 저까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금융거래를 조회해보니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이 있다고 하네요.
1. 상속포기를 해도 퇴직공제금을 부모님께서 받으실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 금융거래 조회 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업권 거래 내역이 없다고 하는데, 오빠 문자에는 ok캐피탈에서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캐피탈쪽에 연락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