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시에, 그리고 근로조건 변경시에 작성하게 됩니다.
2. 본인의 시급이 최저시급과 같거나 크다면,
연봉을 동결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 최저시급과 비교해서 현재 시급이 더 적다면,
21.1.1부터는 자동으로 내년 최저시급을 적용합니다.
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