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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벌285
내추럴한벌28524.03.10

근로계약서 2년을 하는 이유 근로일수, 근로시간, 실업급여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1년이 아닌 2년을 한다는데 2년을 굳이 다 채워야하나요? 2년이 최대인 건 알고 있습니다. 왜 2년을 하면 회사에서 편하다고 했는데 뭐가 편한건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근로자한테 더 좋지않나요?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5인 이상이고 수습기간때 연차도 안 주고 있습니다. 또 주6일 근무인데 근로일수는 20일로 나와있고 근로 시간도 160시간이라거 나와있는데 160시간이 넘습니다. 이거 또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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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것보다는 정하지 않는 것이, 짧은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긴 기간을 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 연차휴가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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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명세서 상 근무일수나 근로시간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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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내에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할 때 근로자가 거부하면 어차피 실업급여를 못받기 때문에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부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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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2년이 상한이기 때문에

    2년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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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자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년이든 2년이든 회사에 특별히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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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근로는 원칙적으로 2년까지 가능합니다. 어차피 2년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실업급여를 못받게하려는 의도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160시간이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법할 것이고, 추가 수당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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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고용안정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수습기간에도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르면 정정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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