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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홍여새220
단아한홍여새22022.03.03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남깁니다.


제가 총 2년근무로 퇴사일은 2022.03.01퇴사일로

처음근로계약일 : 2020. 03. 02.부터 2021. 03. 01.까지

그다음 근로계약일 : 2021. 03. 02 부터 2022. 03. 01. 까지로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질문1>

회사담당자는 22년도 연차수당 관련하여 법이 바뀌어 22.03.02 까지 근무를 했으면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03.01자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날짜 하루 차이로 지급이 안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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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2.3.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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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법이 바뀐건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 변경입니다.

    • 딱 2년만 근무 시 마지막 1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10.14.선고 2021다22710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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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 하에서는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3.02. ~ 2021.03.01. : 11개

    2021.03.02. ~ 2022.03.01. : 15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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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판례의 입장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15개의 연차휴가(가산 미적용 전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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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와 관련한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연차휴가 부여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만1년을 채우고 퇴사한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1.1.~12.31. 근무 후 다음 년도 1.1부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만1년 근로 이후 다음해에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전년도 1년에 대한 근로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에 맞게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만 2년을 근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21.3.2.~'22.3.1.까지 80프로 이상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할 연차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발생한 총 연차는 2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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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이 변경됨으로써 회사 담당자의 주장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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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담당자는 22년도 연차수당 관련하여 법이 바뀌어 22.03.02 까지 근무를 했으면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03.01자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날짜 하루 차이로 지급이 안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위 계약기간을 형식상 해석한다면 담당자의 대답이 맞으나,

    실질적으로 계약종료이후 재계약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서만 새로 작성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를 주장하여 연차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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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이 바뀐 것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새로 나오면서 질문자님의 경우 3.2.까지 근로를 하였어야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3.1.까지 근무하였다면 하루가 부족하여 회사담당자의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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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담당자는 22년도 연차수당 관련하여 법이 바뀌어 22.03.02 까지 근무를 했으면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03.01자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날짜 하루 차이로 지급이 안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맞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을 원하시면 하루라도 더 근무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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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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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회사담당자의 의견이 맞습니다.

    2. 2021. 10. 14.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기준이 바뀌었으며, 행적해석 또한 동일한 취지로 변경되었습니다. 3년차 근로에 대한 계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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