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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물범148
빼어난물범148

연차시기지정권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1월23일에 연차사용을 요청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쓰고싶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시기변경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우선이며 막대한 지장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면으로 결재를 올리고

무단결근하게 되면 이후에 징계에 대하여 법적 분쟁을 해야하는건가요? 또한 막대한 지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연차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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