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시기지정권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1월23일에 연차사용을 요청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쓰고싶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시기변경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우선이며 막대한 지장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면으로 결재를 올리고
무단결근하게 되면 이후에 징계에 대하여 법적 분쟁을 해야하는건가요? 또한 막대한 지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연차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연차신청하여 결재까지 받는게 올바른 사용이기는하나 사전에 연차신청을 하여 사용자가 인지만 한다면 거부할 수 없고 결근으로 처리해서도안됩니다. 사용자가 연차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단순히 바쁠것같다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업운영의 장애가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예상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연차를 사용한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회사의 입증책임이 있지만 현재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별도 승인없이 연차사용시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거부를 이유로 신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혹시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처리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연차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시기변경권이 존재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