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후 한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태인데, 일을 계속 이어나가기엔 몸이 힘들어
계약에 명시된 '퇴사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힘' 고대로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사장님께 의사를 밝힐때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한달을 더 일 한뒤 나가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께서 마음을 접었다고 이제 그만나와도 된다는 통보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약에 나와있는 내용을 지켰을 뿐인데.. 돈은 급하고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보장 받지 못하는것 같아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