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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수달243
초록수달24324.02.16

퇴사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사 이후 한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태인데, 일을 계속 이어나가기엔 몸이 힘들어


계약에 명시된 '퇴사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힘' 고대로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사장님께 의사를 밝힐때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한달을 더 일 한뒤 나가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께서 마음을 접었다고 이제 그만나와도 된다는 통보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약에 나와있는 내용을 지켰을 뿐인데.. 돈은 급하고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보장 받지 못하는것 같아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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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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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미 당시에 사직 의사표시가 받아들여져 퇴사처리된 것이라면 그때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한 달의 기간은 퇴사 후 한 달이 아닌, 한 달 뒤 퇴사하겠다 통보한 날에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등으로 곧바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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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퇴직을 희망하는 날까지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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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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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안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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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에 나와있는 내용을 지켰을 뿐인데.. 돈은 급하고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보장 받지 못하는것 같아 억울하네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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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가 앞선 날로 사용자가 사직 종용 시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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