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집 재건축후 토지건물따로소유중 양도소득세 문의
자금이 없어 엄마집20년보유 노후주택을 재건축후
토지는 엄마소유로
4층다중주택건물(상가ㆍ원룸 ㅡ상가주택 비율은 49대51 로 일부불법건축물포함하면 주택비율이 조금더높음)은
아들소유로하고 3년이 지났어요
질문
■ 양도시 건물양도세부분 ㅡ아들 다중주택으로 1주 택자 된후
아내명의로 지방 공시지가5천짜리 구축아파트 소유한지 2년됨
2주택자되었고 현재전세로 살고있음
■ 양도시 토지양도세부분 ㅡ어머님20년보유 장기 보유특별공제 80프로 해주는거죠?
어머님은 현재 4층 원룸거주
재산세가 어머님명의로 토지분 건물분 이렇게나오고 아들은 건물분으로 나옵니다
모든 세금은 아들이 다내고 관리함
(건물지을때 엄마아들 둘다대출받음)
이자가올라 매매하려는게 나은지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
보유하는게 나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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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어머니께서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토지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공제(최대 15년 30%)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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