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시 보안서약 및 경쟁업체 이직을 제한하는 합의는 이른바 경업금지약정으로서, 해당 약정을 해야만 퇴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다만, 해당 약정을 하고 일정부분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약정 기간 중에는 경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별도의 유효성은 따져보아야 하며 해당 약정의 필요성, 보호할만한 회사의 이익, 경업금지의 기간과 대상기업, 그에 따른 보상 금액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