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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여린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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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원 퇴직 시 보안서약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11년차 과장급 삼성 엔지니어 퇴사 진행 시, 2년간 경쟁사(하이닉스 마이크론등 직접적인 회사명 명시) 이직금지 및 보안유지 서약서를 작성을 해야 퇴직프로세스를 진행해준다고 인사과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약서 작성에 따른 보상을 따로 해주는것도 굳이 해주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안서약서, 경업금지약정,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시 보안서약 및 경쟁업체 이직을 제한하는 합의는 이른바 경업금지약정으로서, 해당 약정을 해야만 퇴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다만, 해당 약정을 하고 일정부분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약정 기간 중에는 경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별도의 유효성은 따져보아야 하며 해당 약정의 필요성, 보호할만한 회사의 이익, 경업금지의 기간과 대상기업, 그에 따른 보상 금액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