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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잠자리184
특출난잠자리18421.11.01

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서약서 사인 안해도 될까요?

3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연구소에 개발직은 아니고 품질 검증팀에 다니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퇴사하려고합니다.

퇴사 전 비밀보호 및 경엄금지 서약서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서약서에 비밀보호 관련된 내용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직회사공유]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이직 회사를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1. 사인을 거부하려고하는데 불이익이 없을까요?

2. 회사에서 지져분하게 나오면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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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해당 서류에 서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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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련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반드시 이를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로인하여 퇴직금이나 기타 관련하여 불이익을 회사 측에서 주는 경우 노동관계 법령 및 퇴직금 보장법에 의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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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질문자님에게 이직회사를 공유해줄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하여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없는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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