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연구소에 개발직은 아니고 품질 검증팀에 다니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퇴사하려고합니다.
퇴사 전 비밀보호 및 경엄금지 서약서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서약서에 비밀보호 관련된 내용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직회사공유]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이직 회사를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1. 사인을 거부하려고하는데 불이익이 없을까요?
2. 회사에서 지져분하게 나오면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해당 서류에 서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련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반드시 이를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로인하여 퇴직금이나 기타 관련하여 불이익을 회사 측에서 주는 경우 노동관계 법령 및 퇴직금 보장법에 의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질문자님에게 이직회사를 공유해줄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하여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없는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