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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숲제비38
숙연한숲제비3822.05.09

냉동식품 주문취소 관련 문의드려요

5월5일날 네이버 대행업체를통해 수입산 간고등어를 주문했는데

5월9일 오늘 오후 2:24분경까지 주문/배송조회 란에 결제완료만떠있고

출고 배송준비가 안떠있길래 아무리 공휴일이 겹쳐있다해도 너무 늦는다 생각해

주문취소를 하고 다른곳에 주문을 넣어놓은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6:32분경 대행업체측에서 배송취소 불가한다고 문자가왔습니다

제 입장에선 4일동안 문자한통없고 출고중이나 배송준비중도 안떠있는상황에서

더이상 기다릴수없어서 주문취소를 한 상황인데요

판매자 측에서 너무 안일하게 운영하시는게 아닌가 싶은데..

잘못이 저한테있는것처럼 들리길래.. 원래 이런쪽으론 소비자가 불리한건가요..?

저는 이미 다른곳에 주문을 넣어놓은상황이라 주문취소를해야하는데

어쩔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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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취소 당시에 배송준비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취소가 되는 것이 타당하며, 더욱이 상대방 과실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었던 상황이며 아직 실제로 출고된 것도 아니기에 취소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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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속상하실 사안으로 사전 고지 등의 의무가 미흡하게 이행 된 점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에 대해서 환불 등의 문제를 가지고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등은 시간 경과 ,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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