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냉동식품 주문취소 관련 문의드려요
5월5일날 네이버 대행업체를통해 수입산 간고등어를 주문했는데
5월9일 오늘 오후 2:24분경까지 주문/배송조회 란에 결제완료만떠있고
출고 배송준비가 안떠있길래 아무리 공휴일이 겹쳐있다해도 너무 늦는다 생각해
주문취소를 하고 다른곳에 주문을 넣어놓은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6:32분경 대행업체측에서 배송취소 불가한다고 문자가왔습니다
제 입장에선 4일동안 문자한통없고 출고중이나 배송준비중도 안떠있는상황에서
더이상 기다릴수없어서 주문취소를 한 상황인데요
판매자 측에서 너무 안일하게 운영하시는게 아닌가 싶은데..
잘못이 저한테있는것처럼 들리길래.. 원래 이런쪽으론 소비자가 불리한건가요..?
저는 이미 다른곳에 주문을 넣어놓은상황이라 주문취소를해야하는데
어쩔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