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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말172
유연한말17221.08.10

소액민사소송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3개월 등록한 헬스장에서 1개월 이용하고

남은 2개월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한달째 돌려주겠다고 말만하고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소비자원에 문의를 하였고 업체에서는 소비자원에도 똑같이

돌려주겠다 말만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는 소액민사소송에 대해서 설명해주던데

제가 소액민사소송을 걸면 15만원을 돌려받고 소액민사소송에 드는 비용까지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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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요된 인지대와 송달료를 패소자에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승소한 자가 패소한 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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