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관련 법률 질문입니다
헬스장에 환불관련 법률 질문입니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하루만 다녔습니다. 헬스장을 끊고 환불을 하려는데 헬스장측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정상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여서 기억해두섰다가 시간이 될때쯤에 접수 하려는데 이 환불 민원접수 시효?기간? 그런것이 있나요? 예를들어 노동법으로는 입금체불 등에 관한 민원신청가능기간이 발생후 3년. 즉 소멸시효가 3년이잖아요 헬스장환불에 관하여 이런 소멸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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