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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허스키123
팔팔한허스키12324.02.05

계약서에는 퇴실시 청소비 내는걸로 적혀있는데 만약 집주인분과 따로 연락해서

청소비 안 내는 걸로 얘기가 되면 나중에 계약서가 우선이라며 돈 달라고 하진 않겠죠? 문자로 증거가 있으면 상관 없을까요? 이것도 구두상 계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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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청소비 지불 내용을 표기했다면 지불해야 합니다.

    특약 내용과 별도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퇴시실 청소비를 지불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문자와 통화로 증빙자료 준비해 놓거나 계약서에 기존 특약사항 삭제하고 새로운 특약사항 기재 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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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넣었다해도 임대인과 따로 협의를 했다면 협의가 우선입니다

    어떤식으로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자로 근거가 남아있으면 그부분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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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소비 안 내는 걸로 얘기가 되면 나중에 계약서가 우선이라며 돈 달라고 하진 않겠죠? 문자로 증거가 있으면 상관 없을까요? 이것도 구두상 계약인가요?

    ==> 계약서 상에 청소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말로만 부담하지 않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서까지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나중에 1~2년 후에 남아 있는 것은 서면상 내용 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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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었고 아무말이 없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메신저나 음성녹취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여 저장해 두시거나 캡쳐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이해상충될 내용에 대해서 근거로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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