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부동산등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타인의 물건도 매매할 수 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다고 해서 매매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또 언제든 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