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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더없이촉촉한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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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 프리랜서 세금신고가 궁금해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사업소득: 1,000만원

기타소득: 1,420만원 (강사료 + 원고료)

-

강사료 1,350만원

- 원고료 70만원

ISA계좌 증여: 2,000만원 (증여)

-

매달 배당으로 12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총 60만원

현재 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안되어있습니다.

모든 소득 합쳐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사는 60% 경비로 인정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비 인정 받고 강사료 610만원으로 계산해

증여 제외 모든 수익이 1740만원인데

현재 피부양자 자격이 탈퇴될까요?

또한 현재 강사료는 8.8%를 제외하고 받고있습니다.

사업소득은 3.3%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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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소득 1,000만 원, 강사료 1,350만 원(필요경비 60% 인정 후 과세대상 540만 원), 원고료 70만 원(과세대상 28만 원), 배당소득 60만 원을 합산하면 총 소득은 1,628만원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ISA 계좌 증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사업소득금액(수익-비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 +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프리랜서 사업소득이 경비를 반영하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