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을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실수하여 옆에 있는 차량을 드리 받아 상대방 차 수리비 견적은 700만원 제 차는 300만원 발생하였다면 이 때는 양측 것 모두 보험사로 부터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보상 후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할증되어 인상되고 이후 몇년간 무사고가 되어야 다시 보험료가 내려가나요?
주차장에서 사고 난 것치고 견적이 엄청 나왔네요. 대물처리하여 보장은 되겠지만 보험료 할증이 있겠습니다. 할증비용은 실질적으로 보험료에 적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현 보험료에 두배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이며 3년간 무사고가 되어야 그때부터 한 등급씩 내려갈겁니다. 모쪼록 일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된 차를 본인이 실수하여 박은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로 보입니다. 보험처리시 보험사로부터 100%로 모두 받을수는 있겠으나,
추후 할증은 불가피해보입니다. 할증금액은 갱신시 질문자님의 요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지금 확답을 할수는 없을듯합니다만 정확한건 지금 사고난것이 3년간 질문자님의 사고이력으로 잡히기때문에 3년동안 무사고를 유지하셔야 그때부터 다시 할인요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과실로 발생한사고는 과실비율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보상처리는 어려울수있습니다. 소유차량의 파손은 가입중인 보험으로 자차처리하면되는데 피해차량 소유차량의 수리비용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지고 할증금액이 달라집니다. 사고후 사고기록은 3년3개월을 유지하고 그후 무사고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