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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3.03.18

자동차 사고후 보험료 인상은 어떻게 적용 받나요?

자가용을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실수하여 옆에 있는 차량을 드리 받아 상대방 차 수리비 견적은 700만원 제 차는 300만원 발생하였다면 이 때는 양측 것 모두 보험사로 부터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보상 후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할증되어 인상되고 이후 몇년간 무사고가 되어야 다시 보험료가 내려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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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차 수리비 700만원은 대물처리

    본인차 수리비 300만원은 자차처리, 자부담 50만원

    자차처리해도 사고점수 1점 안해도 1점

    자차까지 보험처리 받아서 본인자비 50만원은 본인보험사에 보내주고 전부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3년간 사고이력이 없으면 그때부터 다시 할인단계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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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장에서 사고 난 것치고 견적이 엄청 나왔네요. 대물처리하여 보장은 되겠지만 보험료 할증이 있겠습니다. 할증비용은 실질적으로 보험료에 적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현 보험료에 두배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이며 3년간 무사고가 되어야 그때부터 한 등급씩 내려갈겁니다. 모쪼록 일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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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중 사고라 하시면 주차 진행차량이 지차와 대물로 처리 진행해야 하며 할증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3년간의 사고 이력으로 보험료 할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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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된 차를 본인이 실수하여 박은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로 보입니다. 보험처리시 보험사로부터 100%로 모두 받을수는 있겠으나,

    추후 할증은 불가피해보입니다. 할증금액은 갱신시 질문자님의 요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지금 확답을 할수는 없을듯합니다만 정확한건 지금 사고난것이 3년간 질문자님의 사고이력으로 잡히기때문에 3년동안 무사고를 유지하셔야 그때부터 다시 할인요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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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 수리비용은 전액, 자차는 자기부담금 제외 금원이 지급보험금이 되실 겁니다.


    사고내용, 가/피 구분, 손해액 정도, 대인 유무 등이 할증의 요인이 되며 사고 후로 3년 정도의 기간에 영향을 끼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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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하주차장내에서 물적피해손해만 처리하면 물적손해 200만 할증에대한 자동차보험가입시 물적손해1점에대한 보험료할증10%입니다

    3년간 자동차 무사고시 할인혜택을 받으실수잇습니다

    혹시3년안에 재차 자동차보험처리시 특별할증부과되는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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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본인과실로 발생한사고는 과실비율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보상처리는 어려울수있습니다. 소유차량의 파손은 가입중인 보험으로 자차처리하면되는데 피해차량 소유차량의 수리비용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지고 할증금액이 달라집니다. 사고후 사고기록은 3년3개월을 유지하고 그후 무사고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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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에서 5년정도 보시면 됩니다.


    경미한 사고 건수를 삭제할 수 있는 보험금환입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그닥 쓸모가 있지는 않습니다


    환입하는게 저렴한지 그냥 할증된 보험료가 유리한지 따져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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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내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되고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자기 부담금이 수리비의 20%인 60만원을 내야하나 최고 자기 부담금이 50만원인 경우 50만원은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 점수 1점으로 보험료는 다음 갱신 시에 할증이 되며 3년간 할증된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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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차량은 대물로 접수가 되며 본인차량은 자차로 청구가 됩니다. 300만원 이상의 사고가 나면 보험료는 할증이되며 3년간 유지됩니다. 그기간동안 무사고여야지 다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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