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전 일하던 편의점 점장이 근로명의도용 한 경우 어떻게하죠?
제가 지금 공익이고, 공익 복무 동안 아무런 알바를 하지 않다가
제가 지금 겸직을 한다고 국세청에서 신고 되엇다고 현 근무지에서 공문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당해서 근무지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알바 안한 증빙 서류를 직접 받아와야 한다 해서, 그 편의점 점장님에게 가서 따져 보니
어쩔수 없이 알바생이 없어서 이름을 썻다고 그러더라구요. 세금문제때문에 그렇다나...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에 신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