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반듯한뿔영양88
반듯한뿔영양8821.11.26

편의점 점장님이 저를 고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알바를 2달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운영이라서 번갈아가면서 와서 잔소리을 하고 가세여. 창고안에 원룸형식으로 되어있어 (화장실x)씨씨티비로 저를 계속 보시곤 합니다. 폰으로도 보십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지만 메세지 내용은 있습니다. 친구는 다른날에 일하다가 그만뒀어요 저랑 같이. (같은 편의점) 보건증은 발급받았지만 편의점에서 가지고 계시지않고요 민증 복사본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통장사본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주휴수당은 안주셨구요. 제가 그만둔 이유는 사장님께서 저에게 별거아닌 일로 화를 냈습니다 . 녹취록은 없습니다. 서운해서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점장님에게 보냈는데 답이 없으시고 알바구하는 앱에 그다음날 바로 구인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돈이 그만두고 이주동안 들어오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화가 나셔서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라며 저에게 면박을 주셨어요. 그러고는 씨씨티비 확보중이라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잔소리하고 뭐라한 부분은 지워서 증거 인멸하시면 저는 불리해지는건가요 ? 아마 폐기 절도 , 무전취식 등으로 고소하실거같은데 폰으로 씨씨티비로 감시하고 있다고 말하셨고 이거 또한 녹취록은 없구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 이슈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로서,이는 고용노동청 담당 업무입니다.

    폐기절도나 무전취식 관련 고소는 형사사건으로 변호사님과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부터 폐기음식

    에 대해 처분을 하라고 허락이 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이지만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폐기물을 절도한 것과 무전취식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사업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액이 미미한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는 사업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면박을 주는 것은 지우고 사업주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폐기절도나 무전취식이 실제로 있었다면 문제가 될순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미입금 한 부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