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도로에서 좌측주행해서 자전거끼리 정면충돌시 형사적 가해자인가요?
자전거도로는 경찰청의 심의를 받지않는 도로면 중앙선이 그려져있어도 우측이든 좌측이든 교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자전거는 좌측주행을 했고 한 자전거는 우측주행을 해서 정면충돌했습니다.
좌측주행을 한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진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좌측주행을 한 운전자가 형사적으로 가해자인가요 아니면 5대5인가요?
가상의 중앙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민사적으로 과실이 나눠지는건 아는데
법에 명시되지않는 규정으로 형사적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도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자전거도로에서 서로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어느 한쪽이 이례적인 운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 5:5로 상호간의 잘못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쪽이 가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