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도로에서 좌측주행해서 자전거끼리 정면충돌시 형사적 가해자인가요?
자전거도로는 경찰청의 심의를 받지않는 도로면 중앙선이 그려져있어도 우측이든 좌측이든 교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자전거는 좌측주행을 했고 한 자전거는 우측주행을 해서 정면충돌했습니다.
좌측주행을 한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진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좌측주행을 한 운전자가 형사적으로 가해자인가요 아니면 5대5인가요?
가상의 중앙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민사적으로 과실이 나눠지는건 아는데
법에 명시되지않는 규정으로 형사적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