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중앙선이 있는 골목길에서 우측통행을 하던중 마주오던트럭이 왼쪽깜박이를 안켜고 좌회전해서 피하려다 부딪혔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여?
: 자동차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님의 경우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우측 통행중, 마주오던 트럭이 좌회전중 사고로,
해당 사고가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앙선침범 사고로 트럭의 전적인 과실사고에 해당하며,
만약 중앙선이 끊긴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사고라면, 자전거인의 과실은 20%정도로 한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