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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1.08.02

자전거간 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자전거간 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중앙선 없는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나는 가상의 중앙선 우측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주오던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행인을 피해서 앞질러가기 위해 왼쪽으로 치우치다가 저와 부딪혔습니다.

상대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쌍방 과실로 각자 치료하자고 합니다.

제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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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신뢰의 원칙 적용 문제로 보입니다.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관여자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해도 좋고, 다른 관여자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사안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님이 우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님의 좌측방향에서 다가오고 있었다면 님으로서는 상대방이 님의 좌측 부분으로 지나갈 것으로 신뢰하고 운전하면 족하고, 상대방이 갑자기 행인을 피해서 님이 운전하는 부분으로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대법원 역시 "운전자가 교차로를 사고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교차로에 일단 먼저 진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를 통행하는 피해자가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2.08.18. 선고 92도934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는 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선이 없는 교행이 가능한 자전거 도로의 경우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사고시 쌍방 과실 사고가 되며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쪽의 과실이 조금 더 많게 됩니다.

    보통 6:4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조정을 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치료비등 대인, 대물(자전거) 피해액에 대해 서로 과실분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딪히는 상황 등 사고 영상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는 과실비율 언급이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과실 비율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과실 비율을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 후 대응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이 상해를 입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해지면 피해자로써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하십니다.

    중앙선 침범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 내용을 봤을 때 상대방의 과실이 더 커 보이니 상대방의 일상배상책임보험등이 가입 되어 있다면 다소 편하게 보상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