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의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상황 설명 드립니다.
당사에 인턴이 있습니다.
이 인턴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속 3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의 중단이 없이 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며,
그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서면 발송하여
인턴에게도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고
그 후 근로계약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 후 다시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인턴은 당사에 출근과 근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질문 1.
1년 6개월 이상 일한 인턴의
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의 중단이 발생한 상태에서,
다시 동일인을 인턴으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질문 2.
위와 같이 현재의 인턴을 다시 인턴으로 고용이 가능하다면
근로의 중단(퇴사)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당사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단 하루라도 진짜로 퇴사한 것이라면 바로 인턴으로 재고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퇴사 상태로 있다가 입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