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에 따른 건물(주택) 상속 시 제3자 취득 여부?
2021년 4월 큰아버지 명의의 건물(주택)을 증여로 아버지 명의로 등기완료
(1가구 2주택으로 당분간 명의 이전 요청해 진행)
2022년 2월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머니나 동생을 비롯해 저 역시 건물(주택) 상속을 원하지 않고 있음
6개월 이내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3자(큰아버지)가 다시 취득(명의 이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만약 6개월(아버지 사망 시점 기준) 경과 후에도 상속 절차를 밟지 않게 되면,
건물(주택)의 처리(행정 절차 등 포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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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큰아버지로 명의를 변경한다면 상속후 명의변경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이 발생되는 만큼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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