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지시 서류상 가족관계 채무관계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작은공장을 임대로 운영며 아들은직원으로 일하던중 남편이 무면허 음주에걸려 6개월 실형받고 수감중인데 아들혼자 운영하다가 본사에서 계약해지 하자고 통보받고 정리해야 되는데 부채가 있을시 어떻게 되나요 아들도 저도 서류상으로만 가족이고 각자 생활한지 10년정도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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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의 부채로 누구의 부채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공장에 있는 부채라면 사업자인 남편의 채무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다른 가족에게 채무가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개인사업이라면 부채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산 매각시에 이에 대한 변제도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인 남편의 채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 인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일 지라고 가족 들에게 다른 가족일원의 채무가 연대하여 이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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