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아닌 빌라중개법인 하자보수설명 등 계약 불이행으로 고소할수있나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빌라중개업체한테 빌라를 소개 받았고 입주시까지도 입주만 하면 하자처리다 도와주겠다는 녹음본과 홈페이지에 본인들 법무사도 있으니 믿고 진행하라는 말이랑 문구를 보고 계약완료됬고 입주한지 6개월 좀 안됬어요
건축주와 그 대리인인 관리인은 현재 물이 새는데도 연락도 안되고 빌라중개업체는 본인들은 제3자이니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건축주랑 관리인한테 잘 보이면 해주지 않겠냐는 말 뿐입니다
법적으로 이 중개인에게 어떤 소송이 가능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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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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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처리를 도와주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개인 역할을 한 빌라 업체에서 그러한 하자 보증 내지 보수에 대한 특약을 하였다면 녹음을 근거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