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인 하자책임 특약을 위반 법적으로 어떤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입주 전 부터 매매한 빌라에 하자를 체크할 때 몇몇 하자들이 있었고 빌라중개한 회사에서는 입주만 하면 어떻게든 하자를 처리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이사만 하라고 해서 결국 이사를 마쳤는데 이사 한 이후 누수등의 기타 하자들이 더 발생하자 연락도 되지 않고 본인들은 제3자라며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계약서를 중개인들과 작성한 것은 없고 녹취 사진 문자등의 증거자료 밖에 없습니다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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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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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만 하면 어떻게든 하자를 처리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이사만 하라"라고 말한 부분에 입증이 가능하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하자처리를 돕겠다고 했으며,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개인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면 강제적인 이행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