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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박각시56
대단한박각시56

중개인 하자책임 특약을 위반 법적으로 어떤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입주 전 부터 매매한 빌라에 하자를 체크할 때 몇몇 하자들이 있었고 빌라중개한 회사에서는 입주만 하면 어떻게든 하자를 처리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이사만 하라고 해서 결국 이사를 마쳤는데 이사 한 이후 누수등의 기타 하자들이 더 발생하자 연락도 되지 않고 본인들은 제3자라며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계약서를 중개인들과 작성한 것은 없고 녹취 사진 문자등의 증거자료 밖에 없습니다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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