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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2.10.17

해외출장 중 주말이 끼여 있는 경우 근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출장 중 주말이 끼여있을 경우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주말 근무한거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토일 근무한거로 한다면 주52시간이 넘어갈수도 있을거 같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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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외출장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외출장 중 소비한 시간(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이동 및 업무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

    3.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시간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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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말간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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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의 경우 통상적인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며,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는 휴일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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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비록 해외출장중이라도 근로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법규(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를 적용받게 되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해외출장 중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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