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주말이 끼여있을 경우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주말 근무한거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토일 근무한거로 한다면 주52시간이 넘어갈수도 있을거 같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외출장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외출장 중 소비한 시간(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이동 및 업무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
3.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시간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말간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의 경우 통상적인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며,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는 휴일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비록 해외출장중이라도 근로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법규(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를 적용받게 되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해외출장 중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