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횡령 배임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사기와 횡령 배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돈을 횡령 했다면 사기죄인가요? 배임인가요? 횡령인가요? 그리고 어떤 죄가 가장 무겁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사실 좀 헷갈리는 죄들입니다.
최근 판례는 회사직원이 사기치면서 회사돈을 횡령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만 성립하고 따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조문들을 보죠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보시는 대로 사기가 횡령 배임보다 큰죄지만 직장생활중에 하는 업무상횡령배임은 사기보다 좀 더 벌금형이 쎕니다.
그럼 좀 쉽게 비교를 해봅시다.
사기는 속여서 받는 것입니다. 즉 기망과 재물교부행위가 필요하지요.
횡령은 들고있는 것을 빼돌리거나 반환거부하는겁니다. 흔히 속어로 "쉬킹한다"라고 하더라구요
배임은 일부러 잘못되게해서 손해를 끼치는겁니다. 예를들면 회사가 에어컨사는데 같은 에어컨을 자기가 아는 사람쪽에서 시가보다 50만원비싸게 사게하면 배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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