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견을 받으면 당연 면직사유로 대부분 처리합니다.
3. 범법 행위가 명확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될 정도라면 회사에서는 대부분 최고 중징계인 해고처분을 합니다.
4. 다만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과실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고 소액 금액 등을 모두 변상한 경우에는 해고는 아니고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