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Hoostory
Hoostory

장애인인데 세입자 입니다. 이사오고 얼마안되서

집을 알아보던중 깨끗이 수리가 되어 있길레

얼른 계약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정도 지나니

단점들이보이기시작하는겁니다ㅜ

첫번째

반지하인데..문앞에 배수처리하는 하수도구멍이 없습니다.

비가오면 문앞까지 비가 튀고 들어옵니다.

요즘같이 장마철은 비가 많이 올텐데 걱정인데

집주인한테 얘길했더니

그전 세입자도 그렇고 물들어고 그런 문제 없다고 딱 짤라말합니다.

두번째

작은 개미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악재들로 인해 살수가 없어서

계약기한은 남았지만

이사를 가려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자꾸 딴지를 걸어서 다른 세입자가 계약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 월세도 일부러 몇달연체도 했구요.

좋게 사정이 이러니 이사를 좀 하겠다해도

대화도 거부하고요.

여튼 이런 사항입니다.

저는 수급자에 장애인 70대 입니다.

얼른 이사를 하고 싶은데 도움요청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상황을 확인하였으나 계약을 이미 체결한 점, 해당 단점 등이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착오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