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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오랑우탄184
기발한오랑우탄18424.04.04

입주한지 한달 전인데 하자발생

입주한지 한달 다 되어가는데요.

최근 비온날 보니 물이 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답이없어요

이틀전부터 비왔는데 어제 새벽에 완전 물난리나서

가구 벽지 다 손상왔는데 오늘 연락드리니 또 답없네요

입주할때 도배도 새로되어있어서 몰랐는데

벽지 덧빵에 샷시는 실리콘처리안되어있어서 그 틈으로 물이 새더라구요

그 자리 부분만 장판 까보니 곰팡이가 펴 있구요....

화장실 문은 직접 고치고, 환풍기 현관등도 안되는거 그냥 살았는데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주인이 협조를 안해주면 이거 어떻게해야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건가요...

한달도 안되었고 살면서 고장난 것들이 아닌데....제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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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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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독촉하거나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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