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의 경우 1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음주 초범의 경우 0.08% 이상 시 면허취소 1년이며 대물이나 대인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