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합니다 초범이고요
음주운전
초범이고
알콜농도는
0.14 나왔는데
벌금은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하고
면허취소되면 다시 갱신하기까지
얼마나유예기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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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및 갱신은 행정사항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의 경우 1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음주 초범의 경우 0.08% 이상 시 면허취소 1년이며 대물이나 대인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단순 음주만 있는 경우 위 혈중 알콜 농도로는 형사적으로는 벌금 300만원 상당, 면허취소는 1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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