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벌금합니다 초범이고요
음주운전
초범이고
알콜농도는
0.14 나왔는데
벌금은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하고
면허취소되면 다시 갱신하기까지
얼마나유예기간이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의 경우 1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음주 초범의 경우 0.08% 이상 시 면허취소 1년이며 대물이나 대인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단순 음주만 있는 경우 위 혈중 알콜 농도로는 형사적으로는 벌금 300만원 상당, 면허취소는 1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