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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라마289
흰라마28922.10.15

음주운전벌금합니다 초범이고요

음주운전


초범이고


알콜농도는


0.14 나왔는데


벌금은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하고


면허취소되면 다시 갱신하기까지


얼마나유예기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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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및 갱신은 행정사항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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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의 경우 1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음주 초범의 경우 0.08% 이상 시 면허취소 1년이며 대물이나 대인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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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단순 음주만 있는 경우 위 혈중 알콜 농도로는 형사적으로는 벌금 300만원 상당, 면허취소는 1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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